보수단체 “민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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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지식으로 무장해 국가보안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또 일부 보수단체들은 공동으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서석구 변호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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