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추행 혐의 한의사, 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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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가 한의학 문헌에 가슴 부분 지압법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 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장 씨는 2013년 초 체육 특기생으로 키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A 양(당시 13세)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며 속옷 안으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치료 목적으로 A 양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개인 경험상 취득한 방법으로 청소년 환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위를 만졌다”며 모든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 혈자리를 지압한 뒤 침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치료 후 A 양이 다이어트로 인한 구토 증상이 나아진 정황도 보인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치골 부분을 만진 것은 성장치료와 관련됐다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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