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용성 前이사장 불구속기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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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용 안해 영장청구 않기로… 박범훈 비리의혹 관련 9명 입건

박용성 前이사장
박용성 前이사장
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구속)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박용성 전 중앙대 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박 전 이사장을 17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한 뒤 다음 날 새벽 귀가시켰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앙대가 우리은행과 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기부금 100억 원을 박 전 이사장이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중앙대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박 전 수석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도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챙긴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중앙대 본·분교 통합 및 교지 단일화에 관여한 인사들 중 황인태 기획관리본부장(현 부총장) 라인에 있던 기획처장과 기획팀장까지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 수사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박 전 수석과 박 전 이사장은 물론이고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 이태희 전 중앙대 법인 상임이사, 황 전 기획관리본부장 등 총 9명에 이른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박 전 수석의 구속 시한을 26일까지로 연장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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