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 불만, 규탄집회 개최 혐의…옛 통진당 간부들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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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미신고 규탄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 씨(54)에게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판사는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열었을 뿐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판단했다. 이어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경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희 전 의원(46·여)과는 동명이인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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