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상습 성추행’ 강석진 前서울대 교수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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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명 피해” 2년6개월刑 선고… 3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54)에게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적 요소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3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를 주장한 학생 9명 중 7명에 대한 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로부터 존경받은 강 전 교수가 제자 등 여러 명을 강제 추행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교수 측은 “성추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상습성은 법리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교수 측은 피해 학생들과 합의를 받아내고자 재판 직전까지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하는 데 그쳤다. 서울대는 지난달 강 전 교수를 파면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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