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적 취향을 표방하는 인터넷 SM(사디즘+마조히즘) 카페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5)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군복무 중이던 김 씨는 휴가 중에 변태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 A 양에게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불러낸 뒤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했다. 김 씨는 한 달 후 A 양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씨가 성행위에 집중하느라 A 양의 지적장애를 알아챌 정도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A 양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등에도 장애 표시가 없었던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카페가 성인 아이디로 로그인해 성적 취향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첫 만남 때 피해자가 먼 거리를 혼자 찾아온 점 등도 김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양의 표정과 부정확한 발음, 말투 등을 통해 정신장애가 있음을 김 씨가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양이 먼저 연락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크지 않고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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