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한 이수정, 벌금형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0일 17시 51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DB) 2024.4.10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DB) 2024.4.10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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