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 혐의 적용 위법…공소기각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17시 43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적발된 범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로폰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47)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4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3년 9월¤11월 4차례에 걸쳐 강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9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은 올해 1월 정 씨에 대해 필로폰 매매 알선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으로 판단해 징역 1년 9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수사기관에 정 씨의 필로폰 매수 혐의를 제보하는 한편, 정 씨를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지 대해 상의하면서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며 “자신의 선처를 바란 강 씨가 수사기관과 함께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행을 유발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며 “함정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선고를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함정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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