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복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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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조례 개정안 의결… 13일 본회의 통과땐 16일부터 적용

경기 인천 대구에 이어 서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도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 보수요율(중개 수수료율)을 0.5% 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3억∼6억 원 미만 주택의 임대차 거래 때는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억 원에 임차하는 세입자는 그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내야 했던 복비를 120만 원 이내로만 부담하면 된다.

이원근 서울시 부동산관리팀장은 “이번에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된 매매, 임대차 구간은 평소 복비 관련 불만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 세종 경남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반값#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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