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종목 前국가대표 등 6명 특수강도 혐의로…수법을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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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7시 반 광주 북구의 한 모텔 2층 객실. A 양(18)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속칭 ‘조건 만남’으로 불리는 성매매 대화를 나눴던 김모 씨(41)를 만났다. A 양은 김 씨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잠시 기다리라”며 욕실에 들어갔다. A 양은 욕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애인 B 군(19)에게 ‘곧바로 덮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 양 연락을 받은 B 군 등 남성 3명은 객실로 들어와 김 씨를 폭행했다. B 군은 김 씨에게 “내 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 하느냐”고 협박했다. B 군 등은 김 씨를 모텔에서 끌고 나온 뒤 그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30만 원을 인출했다.

이들 범행은 성매매를 빙자한 강도짓이나 다름없었다. A 양과 B 군은 실제 애인관계였다. A 양은 범죄 경험이 없는 여대생이었고 B 군은 한때 구기종목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다. 이들은 친구 C 군(19·무직)이 2월 말 범행을 제안하자 유혹에 빠져들었다. 소년 시절부터 각종 범죄를 저지른 C 군은 가출해 생활비가 필요했다. A 양 커플과 C 군 등 6명은 2월 26일 오전 2시 대전시 한 원룸에서 같은 수법으로 200만 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성매수 시도 남성 8명에게 950만 원을 빼앗았다.

B 군 등 2명은 피해 남성을 폭행한 뒤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줬다. 피해자 8명 중 7명은 피해를 입고도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1명이 큰 부상을 입어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A 양 등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A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군 등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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