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경영형태 다양화해야 택시산업 발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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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현재 택시업종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임금 관련 규제로 인해 전국에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극심한 몸살을 겪고 있다. 또 그러한 갈등은 택시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산업의 임금체계 구조는 노사 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상의 이념과는 상반되게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84년 12월 당시 교통부와 서울시가 내려보낸 완전월급제 지침과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통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및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주도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임금 정책은 얼마 가지 않아 실패하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택시업종은 운수종사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 특성상 사전에 노선이 정해져 있는 여타 운수업 또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근로 환경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택시업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기 부여책이 가미된 유연한 임금체계 및 경영 형태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한 사항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택시산업 스스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및 경영 형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규제를 대폭적으로 손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사내개인택시’ 또는 ‘합법적인 범위 내 택시 리스제’ 등 택시 경영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사정 모두의 발전적인 공존 관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택시산업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깨뜨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택시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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