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檢, 피의자 신분 30일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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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사진)을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이 지난해 10월 28일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후 9시 30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뒤늦은 김 의원 소환에 검찰 관계자는 “이달까지 나머지 피의자들과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조사했다”며 “김 의원의 소환 시기를 일부러 조절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0시 40분경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4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 뒤 거리에서 대리기사 이모 씨(4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이 폭행에 실제 가담하지 않았지만 대리기사가 행인에게 건넨 김 의원의 명함을 빼앗으려고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대리기사#폭행#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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