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23개 분석해 ‘바바리맨’ 잡고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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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8시 47분 광주 북구의 한 골목. 한 남성이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파란색 마스크 쓴 채 여중생 A양(15)을 1㎞정도 따라갔다. 이 괴한은 갑자기 A 양의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만진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여주고 달아났다. 괴한은 23일 오후 10시 15분 같은 장소에서 여고생 B 양(17)을 1㎞를 따라갔다. 괴한은 B 양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다.

신고를 받은 광주 북부경찰서는 바바리맨이 범행을 저질렀던 골목 폐쇄회로(CC)TV 23개를 분석해 괴한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경찰은 24일부터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하던 골목에서 잠복근무를 시작했다. 경찰은 잠복근무 이틀째인 25일 오후 10시경 바바리 맨 잦은 출몰 지역에서 바바리맨과 같은 옷을 남성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이 바바리맨을 검거해 신분을 확인한 결과, 모 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 씨(50·7급)였다. 정 씨는 경찰조사 초기에는 “나는 바바리맨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등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30일 정 씨를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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