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해 서로 돈 훔친 남녀, 상대방 용서했지만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7일 16시 48분


지난달 2일 오후 10시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 3층. A 씨(43·여)는 B 씨(35)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B 씨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A 씨는 모텔 투숙 직전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B 씨가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던 것. 두 사람은 한 달 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한 이후 서너 번 만난 사이였다.

샤워를 끝내고 나온 B 씨는 A 씨가 잠을 자는 척하자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B 씨는 상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45만 원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화가 났다. B 씨는 A 씨의 가방, 옷을 잽싸게 모두 챙겨 모텔 방을 빠져나왔다. B 씨의 황당한 도주에 놀란 A 씨는 목욕 가운만 걸친 채 모텔 입구까지 추격했으나 붙잡는데 실패했다. B 씨는 훔친 A 씨 가방에서 현금 65만 원을 빼낸 뒤 옷과 가방을 우체통에 넣었다.

A 씨는 옷을 도난당해 목욕 가운을 입고 귀가했다. A 씨는 격분해 B 씨를 절도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먼저 내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씨와 B씨를 각각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27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며 상대방을 용서했지만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게 됐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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