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뀐 통상임금에 맞게 육아휴직급여 더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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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원래 받아야했을 돈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휴직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 공단 직원 권모 씨가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권 씨는 2011년 5월부터 1년 간 육아 휴직하며 795만여 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권 씨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내놓자 지난해 4월 육아휴직급여를 다시 산정해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노동청 측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불복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씨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권 씨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며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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