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10일 차은우의 과세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이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200억 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