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추진, 수렵지 이탈하는 경우 위치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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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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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추진, 수렵지 이탈하는 경우 위치 추적

잇따른 총기 사고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한다.

경찰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총기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총기 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노력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흡한 점이 노출돼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추진 소식에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빨리 하자”,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무서운 세상이다”,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당연히 해야한다” 등의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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