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사고’ 원인이 돈 문제? “용의자, 조카에 3억원 요구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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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2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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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총기 사고’

‘화성 총기 사고’의 원인이 금전 문제로 좁혀지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일 숨진 형 부부의 아들로부터 “숙부(용의자 전모 씨·75)가 다짜고짜 자신을 찾아와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형 부부의 아들은 설 연휴 전 3억 원을 달라는 전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금전 문제로 형에게 불만이 있던 전 씨가 조카로부터 ‘3억 원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전 씨의 형은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거주하던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 있던 형 부부가 사망한데다 전 씨의 휴대전화 기록이나 차량 블랙박스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전 씨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A4용지 5장 분량의 유서과 수첩, 사망자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총을 쏴 형 부부를 살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2층에서 탈출하다 추락한 조카며느리는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 ‘화성 총기 사고’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사진제공=화성 총기 사고/채널A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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