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96만 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의료·주거·교육지원은 4인 기준 기준 245만 원(150% 이하)이다. 하지만 이르면 5월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모두 4인 가구 기준 309만 원(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현재 매년 500억 원 가량이 긴급복지지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두 배 가량 지원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 불명이거나 아동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 경우 1개월 1회에 한해 선지원을 해주는 조치도 시행된다. 긴급지원대장에게 지원되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긴급복지제도는 기초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 빠진 차상위계층이 긴급하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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