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신고자에 1억 포상금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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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포상금은 조합장 선거기간 전국에서 처음 지급되는 최고액이다.

A 씨는 8일 대구 시내 모 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 씨가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 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자 대구선관위에 신고했다. 당시 B 씨는 현금 50만 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돌린 사실을 A 씨가 알게 되자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B 씨는 긴급 체포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뒤에도 선관위에 신고해 관련 사실을 조사토록 하면 50배 과태료를 면제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선관위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6일부터 24시간 불법 행위 신고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과열 혼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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