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횡단 만취 보행자, 운전자보다 사고책임 더 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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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 씨(25·여)가 가해 운전자 박모 씨(2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40%로 낮춰 “31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4월 경기 의정부시의 편도 2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인데도 길을 건너다 시속 40㎞로 운전 중이던 박 씨의 차량에 치였다.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빨간 신호를 보지 못했고 박 씨 역시 자정 무렵 주위가 어두운 탓에 김 씨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턱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에 흉터가 남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운전자에게 보행자와 똑같이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은 있지만, 김 씨가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두운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40%로 낮췄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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