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뚫린 해병 1사단… 민간차량 10분간 활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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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밤 사령부 휘젓고 달아나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민간인이 외제 차량을 몰고 무단으로 부대 안에 들어와 10여 분간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30분경 민간인 2명이 BMW 차량을 몰고 “부대에 볼일이 있어 왔다”며 출입문으로 접근했다. 위병소 근무자 2명 중 1명은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신원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출입문 차단봉을 올렸다. 이 틈을 타 BMW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이 차량은 10여 분간 부대 안을 돌아다녔으며 기물 파손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입문에 다시 나타난 이들은 재차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위병소 근무자의 요구에 “차를 앞에 세우고 내리겠다”고 말했고, 이때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그대로 달아났다. 초병 근무 규정상 차단봉을 내린 상태에서 신원과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두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한 것이다.

해병대는 부대 내 폐쇄회로(CC)TV를 조사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운전자는 2007년 해병대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라며 “위병소 근무병 2명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들에 대해 군 형법상 초소 침범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초소 침범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해병#1사단#민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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