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분간 교통 방해’ 정동영 1심서 벌금 50만 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4시 38분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62)이 ‘28분간’ 서울 광화문 도로 교통을 방해한 죄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 전 고문에게 13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정 전 고문은 밤 9시 30분부터 9시 58분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했다”며 “당시 집회를 적법한 정당연설회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범행 시간에 포함시킨 9시 58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 전 고문이 집회를 마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고문은 선고를 마치고 자신의 트위터에 “타협적 판결이자 반대여론 재갈 물리기”라는 글을 남기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 전 고문과 같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함께 기소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46·여)에 대한 재판은 따로 심리 중이다. 정 전 고문과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2시간여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었고 미신고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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