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6월-집유 2년 “공적 업무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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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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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김재철 전 MBC 사장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호텔 숙박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말과 휴일에도 사용 내역이 기록돼있고 가명 등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적인 업무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 등을 드라마 출연 배우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장이 수행비서 없이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미뤄 봐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방송 기관으로서 MBC의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공영방송은 투명한 경영도 중요하다”며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1심 선고 이후 “두 가지 혐의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MBC 사장 시절인 지난 2010년 3월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0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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