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과 현실사이… 평택-당진, 아산만 서부두 관할권 싸고 5년간 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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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9시경 경기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6300t급 곡물수송선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 소방차와 소방관이 15분 만에 출동해 조기에 진화했다. 하지만 나중에 당진소방서 소방관들이 도착하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했다. 행정구역상 서부두는 충남 당진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서해대교가 가로지르는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흙으로 매립한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놓고 평택시와 당진시 간에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5년간 끌어온 서부두 매립지를 어느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삼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이날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분수령이라 보고 평택시와 당진시 양쪽 주민들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두는 평택시 포승읍 제방으로 연결되고 생활권도 평택이나 다름없다. 평소 화재 발생이나 응급구조 신고는 평택소방서가, 치안은 평택경찰서 만포파출소가, 서부두에 입주한 13개 회사의 수도와 전기, 통신, 관세도 모두 평택 소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서부두 제방(3만2834m²)이 만들어져 분쟁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은 계속됐다. 이후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은 행자부 중분위로 넘어갔고, 평택시는 2010년 8월 그 사이 매립된 서해대교 남쪽 내항 제방과 매립지(96만2336m²)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행자부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매립된 서해대교 북단 64만9641m²는 당진시가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등으로 지적등록을 하자 평택시는 행자부 장관의 결정 없는 지적등록은 불법이라며 2010년 3월 역시 관할구역경계변경 신청을 냈다.

행자부 중분위는 앞서 2010년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헌재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 편의성과 효율성,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방조제 일부 구간을 전북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중분위 결정을 인정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실효적으로 평택이 관할하고 있는데 소모적인 다툼으로 대(對)중국 전진기지인 평택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중분위가 하루빨리 정치색을 배제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평택#당진#아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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