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유사 담합 없어…SK이노베이션에 과징금 돌려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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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문제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했던 과징금 1356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현대오일뱅크(과징금 753억 원)와 에쓰오일(438억 원)도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공정위가 2011년 정유 3사에 내렸던 과징금 2547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업체들이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시까지의 가산이자까지 포함하면 공정위가 돌려줘야 할 돈은 총 2848억 원이다. GS칼텍스도 당시 17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담합을 자진 신고해 면제받았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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