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원심과 다른 항소심 판결…“선거개입 혐의 유죄”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2월 9일 20시 09분


코멘트
사진=원세훈/동아일보DB
사진=원세훈/동아일보DB
원세훈 법정구속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글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주목한 결과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작성된 글에 대해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대선개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사진=원세훈 법정구속/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