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왜 남겨” 네 살 아이 폭행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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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 모 씨(33)를 구속 기소하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33)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씨는 1월 8일 낮 12시 50분경 네 살배기 어린이가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가 김치를 뱉어내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 뜨려 폭행하고 뱉어낸 김치를 다시 먹게 한 뒤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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