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당수임 의혹’ 민변 김준곤 변호사 9일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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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조사관 채용배경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들을 법무법인(로펌) 직원으로 채용해 관련 소송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준곤 변호사(60)를 9일 오전에 불러 조사한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소송 수임 의혹을 사고 있는 변호사 7명 중 검찰이 가장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사위 위원 시절 취급했던 1968년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수임한 혐의뿐 아니라 과거사위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정모 씨와 노모 씨를 고용한 뒤 과거사위 내부 비밀 서류 등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정 씨 등을 채용한 배경과 수임료의 사용처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유가족들의 사건을 대리하고 국가 배상액 70억 원 중 20억 원가량을 수임료로 받은 뒤 6억∼7억 원은 공익 목적에 쓰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자금 추적에서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돼 온 이번 수사는 검찰이 청구한 정 씨와 노 씨의 사전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정 씨 등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을 전후한 시기에 김 변호사로부터 각각 받은 1억 원이 불법 알선료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들은 “정당한 급여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조사한 뒤 부당 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부당수임#김준곤#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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