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의 거짓 신고…폭행범 몰린 40대 항소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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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 씨(47)는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대리기사 이모 씨(38)가 운전하는 동안 송 씨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것. 이 씨는 뒷좌석에 앉은 송 씨가 자신의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잡아당겼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송 씨의 친구에게 전화로 항의하며 “지금 멱살잡고 때리고…(송 씨에게) 저리 좀 가세요. 아, 주먹 쥐지 마시고… 이대로는 못가요” 등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댔다. 집 앞에선 낯선 사람이 이 씨에게 보상금을 줘야한다고 거들다가 술에서 깬 송 씨가 “역삼동 술집에서 본 사람 아니냐”고 따지자 황급히 사라졌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 씨는 “이 씨가 돈을 뜯으려고 폭행당한 것처럼 꾸몄다”며 항소했다. 송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 씨 편을 든 사람을 함께 연행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이 씨가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도망가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심을 깨고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녹음한 파일에 송 씨의 목소리가 없고, 이 씨가 경찰 진술에선 녹음 당시 폭행이 끝났다고 했지만 정작 녹음내용은 폭행이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피해자 진술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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