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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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우에 총격… 반성문 한장 없어”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겨눈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이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내 임 병장은 고개를 숙인 채였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gop 총기난사#임병장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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