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대기업 사장 협박 미인대회 출신 여성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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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뜯어내려던 혐의(공동공갈 등)로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여)를 30일 구속했다.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범행한 남자친구 오모 씨(48)는 전날 구속됐다.

김 씨는 오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 씨에게 “당신이 내 친구인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오 씨는 4, 5년 전 B 씨의 오피스텔 입구 천장에 있는 화재감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 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일부를 A 씨에게 보여주며 수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되는 공갈을 참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김 씨 등을 고소하며 해당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동영상에 성관계 장면은 없었지만 A 씨의 신체 일부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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