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 및 집행 건수가 2013년부터 급증해 2년 사이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2일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2012년 1278건에서 2014년 8188건으로 6.4배로 뛰었다. 네이버 측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하니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해도 사업자가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12년 말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사이버 검열 의혹’ 논란 당시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고 밝힌 뒤 첫 ‘투명성 보고서’를 23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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