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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후 폐쇄 예정, 경찰 “해당 보육교사 추가 폭행 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5 16:22
2015년 1월 15일 16시 22분
입력
2015-01-15 16:19
2015년 1월 1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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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원생 어린이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남자 원생 2명을 상대로 저지른 폭행도 아동학대 혐의에 추가해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보육교사 A 씨는 지난 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원생 B 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지난 14일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서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있다.
네티즌들은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에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정말 잔인하다”,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아이들이 싫으면 일을 하지 말던가”, “폭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참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어린이집 운영정지)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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