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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성추행 의혹’ 강력 부인했는데…현직 첫 사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4 20:32
2015년 1월 14일 20시 32분
입력
2015-01-14 20:32
2015년 1월 14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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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서장원 포천시장이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14일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
앞서 경찰은 12일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즉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번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으로 성추행 혐의를 무마하려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의 구속으로 이기택 부시장이 임시적으로 시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
사진제공=서장원 포천시장 구속/YTN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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