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직함만 걸쳐둔 사외이사라도 분식회계 배상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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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안했다고 감시책임 없는것 아냐”… 대법, 면죄부 준 원심 파기환송

직함만 있을 뿐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장사 사외이사라도 회사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69명이 외부 감사인과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사외이사였던 윤모 씨(55)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 씨(46)가 비상장사 주식 55만 주를 17억6000만 원에 사들이고 재무제표에는 110억 원을 지급했다고 적는 등의 수법으로 15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들통 나 2010년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에 투자자 207명이 5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외부 감사인과 박 씨 등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심에서는 윤 씨가 사외이사였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식회사 이사라는 직함은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직함#사외이사#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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