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불륜설’ ‘세월호 수장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KAIST 출신의 시민단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명예훼손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박 대통령 및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담은 84건의 글을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다음 카페 ‘18대 대선부정선거 진상규명연대’ 대표 김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9월 수사팀이 발족된 뒤 사이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4∼11월 다음 카페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졌고, 고 최태민 목사,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와 불륜 관계다”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등의 대통령 관련 허위 글 22건을 올렸다.
또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내용의 세월호 관련 허위 글 62건도 올린 혐의다. 김 씨가 작성한 글들은 최대 27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른 누리꾼들에 의해 재인용되며 확산됐다. 지난달 “정부가 세월호 승객을 학살하기로 계획하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 씨(50)도 김 씨가 올린 글을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1999년 KAIST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정보보안업체 H사를 운영하는 등 전산 보안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18대 대선부정선거 진상규명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18대 대선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대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이 주목받지 못하자 대통령을 표적 삼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대통령이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셨고, 김정일과 동침했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 글을 올려 올해 4월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77)의 글을 인용하거나 상상력을 동원해 거짓 글을 지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0월 인터넷 공간에 대통령과 관련한 악의적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비슷한 진정을 접수하고 여러 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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