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계·시공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시공·감리 담당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잇달아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불법 설계나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건축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 내용이 적발된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수주를 금지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는 한편으로 벌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우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국한됐던 처벌 대상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 유통업자로 확대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m²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는 건축허가 전에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 관리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준도 연면적 5000m²에서 1000m²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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