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사망사고땐 해당업체 즉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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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강화 종합대책… 2년내 2번 불법 적발돼도 ‘아웃’

정부가 앞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계·시공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설계·시공·감리 담당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잇달아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불법 설계나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건축 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불법 내용이 적발된 건축 관계자는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2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수주를 금지해 업계에서 퇴출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는 한편으로 벌금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우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국한됐던 처벌 대상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와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 유통업자로 확대된다.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m² 이상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는 건축허가 전에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 관리 점검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준도 연면적 5000m²에서 1000m²로 낮추기로 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불법건축물#불법건축물 사고#안전강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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