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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추락사’ 잠정 결론…결국 영업중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7 14:55
2014년 12월 17일 14시 55분
입력
2014-12-17 14:53
2014년 12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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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지난 16일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김 씨가 작업을 위해 비계에 오르다 떨어진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장소장, 반장, 근로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작업을 하러 8m 높이의 비계에 오르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콘서트홀 건설현장 작업자 사망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과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롯데월드몰 관련 계열사들은 아쿠아리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과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로 인해 고객과 입점업체가 입게 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시는 롯데월드몰 콘서트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공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했으며 시민 불안이 극대화된 수족관과 영화관의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 제한부터 사용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사진 l 채널A 뉴스 (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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