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17일 오후 소환 조사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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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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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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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17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이기에 조사 후 구속 될 수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죄명이나 적용 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하기 조치됐던 박창진 사무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직원 대여섯명이 거의 매일 집으로 찾아와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땅콩 회항 조현아.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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