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혹 치과의사協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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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치과 금지’ 의료법 관련… 전현직 野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검찰이 야당 소속 전현직 의원 13명에게 입법로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사무실 등을 3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 자택 등 6, 7곳을 압수수색해 협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치협은 2011년부터 협회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모은 15억 원 이상을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13명의 후원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협회 회원 개개인의 명의로 송금된 돈이 협회 차원의 단체 후원금인지 집중 조사 중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검찰은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기록된 치과협회 관계자 중에 자신 명의로 후원금이 송금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있어 후원금의 성격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치협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직후인 2012년 2, 3월에 후원금이 1000만∼3000만 원씩 집중적으로 송금된 점으로 미루어 해당 후원금이 입법로비 청탁 대가였는지 조사 중이다. 양 의원 등이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 1명이 병원 1곳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치협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압수수색#치과#입법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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