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탈세 혐의로 연간 9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3년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탈루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연간 평균 889억 원에 달했다.
2009년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22명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아 925억 원이 추징됐고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 원을 추징당했다. 영화배우 송혜교 씨도 2009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뒤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다가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 조사를 통해 소득세 탈루 혐의가 나타나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 씨의 경우 기재부장관상을 받은 뒤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탈루혐의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모범납세자는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국세청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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