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송혜교의 세금탈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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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세금을 탈루했다 들킬 때 빠져나오는 방법은? 당황하지 말고, 몰랐다고 잡아뗀 뒤, 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돌리면 끝. 여배우 송혜교가 2009∼2011년 3년간 약 25억 원의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가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송혜교 측은 3년간 137억 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이 중 필요경비로 신고한 67억 원 중 55억 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했다가 조사를 받았다. 송혜교의 소속사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성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치권에선 송혜교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가 더 관심이다. 미납세금은 5년 전의 탈세까지 추징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3년 치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내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감사원이 나중에 감사에 나서 2008년 누락분까지 1년 치를 더 추징하도록 한 것을 보면 국세청이 봐주긴 봐줬나 보다. 봐주기의 배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 전 청장이 송혜교 세무대리인의 신세를 크게 졌고 그 신세를 갚았다는 주장이다.

▷세무대리인이란 좋게는 절세를, 나쁘게는 탈세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1999년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의 탈세가 적발됐는데 그때도 세무대리인 회계사가 끼어 있었다. 2007년 MC 강호동과 여배우 김아중이 탈세를 했을 때도 세무대리인의 신고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지난달 가수 비와 배우 장근석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류 연예인들의 역외탈세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연기한 송혜교는 쌀쌀맞은 역할을 해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최고의 여배우다. 국세청이 송 씨를 가장 많이 봐준 것은 탈루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준 것일 게다. 톱스타들을 동경하면서도 그들이 드라마 한 회 출연에 받아가는 막대한 돈에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대중이다. 세무대리인 잘못으로 돌린다고 믿어줄 대중도 아니다. 송 씨가 사랑받는 연예인으로 남으려면 ‘돈 번 만큼 낸다’는 마음가짐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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