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음주 0.00%에도 체포…‘약물 운전’의 위험성

  • 동아닷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약물 영향 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우즈는 지난주 앞차 추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 0.00%를 기록했지만, 약물 영향 운전(DUI) 및 소변 검사 거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공개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즈는 무기력한 상태였고, 눈은 충혈돼 있었으며 동공이 확장된 상태였다.

우즈는 그날 아침 처방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그의 주머니에서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 두 알을 발견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우즈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알코올뿐만 아니라 처방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는 약물 운전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인 이경규 씨는 지난해 6월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뒤 다른 사람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가 먹은 공황장애 치료 약에는 졸림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하이드로코돈, 어떤 약인가?
하이드로코돈은 아편에서 유래했거나 유사한 작용을 하는 오피오이드 계열 처방 진통제다. 통증 완화 효과가 강력하지만 중독 위험이 있다. 대한 약사회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하이드로코돈은 작용 시간이 짧아 일반적으로 4~6시간 정도 지속되며, 유사 약물인 옥시코돈(국내 처방 약) 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물은 뇌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분비하는 엔도르핀의 통증 완화 효과를 모방한다. 이러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처럼 오피오이드는 행복감이나 도취감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드로코돈을 비롯한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은 위험성도 크다. 과다 복용 시 호흡과 심박수가 저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중독성이 강해 오남용의 위험도 크다.

야후 뉴스에 따르면 하이드로코돈은 미국에서 ​​흔하게 처방되는 진통제 중 하나로, 특히 수술 후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에 흔히 사용된다. 다만 대부분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의 단기 사용이 원칙이다.

“반응 느려지고 판단력 저하”…운전 위험
하이드로코돈은 진통 효과 외에도 졸림, 시야 흐림, 기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복용 후 운전은 권장되지 않는다.

한국도 증가 추세…처벌도 강화
국내에서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과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주행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해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산소방서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3년 129건, 2024년 164건, 2025년 237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수면제나 항불안제 등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 사고를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외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23년 19건에서 2024년 52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약물 운전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