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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허용 안할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4 20:20
2014년 9월 24일 20시 20분
입력
2014-09-24 16:28
2014년 9월 2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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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 = MBC 뉴스 화면 촬영
임신 근로자 2시간 단축근무, 몇주 차 부터 가능?
임신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는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일을 덜 해도 되는 제도다.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줄여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려는 임신모는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요청을 거절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아이에게 좋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 = MBC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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