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민원인 골탕 먹이기’ 사례의 일부다. 울산시가 최근 2년간 울산지역 5개 구군이 거부 처분한 민원 전반에 걸쳐 실시한 ‘국민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에서 위반사례 21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는 △반려 또는 불가 민원 처리의 적정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한 인·허가 지연 △민원처리 제도 개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에 초점을 맞춰 7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감사 결과 A구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서류 보완을 마쳤고, 관계 부서 간 협의에서도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담당 공무원은 당초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B구에서도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2회에 걸쳐 보완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엉뚱한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C군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담을 부가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하는 등 건축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소 간 이격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군은 읍·면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지역은 이격거리가 100m 이상이라며 임의로 규정해 상위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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