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 동아일보

1657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 준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이재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횡령이 무죄로 선고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죄 주장을 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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