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보도방' 업주 최모 씨(29)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어 2012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비' 명목으로 남성보도방 연합체 '강남선수협회' 회장 김모 씨(33)에게 총 6886만 원을 뜯겼다는 사실을 경찰에 털어놨다.
최 씨는 이전 경찰조사에서는 김 씨와 거래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앞에 두고도 "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도 수차례 묵살했다.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남성접대부를 공급하는 최 씨는 김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가 자신도 처벌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 씨는 결국 김 씨와의 대질조사 끝에 매달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상납했다고 털어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공갈)과 폭행, 감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강남구 일대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남성보도방 연합체와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조직폭력배인 내가 보호해주겠다"며 총 1억 5066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혼자서 보호비를 뜯어냈지만 업주들은 자신들의 불법 영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주로 현금으로 보호비를 받아 꼬리를 감추던 김 씨는 보호비를 주지 않는 업주들을 감금해 폭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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