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취소 요청 와도 반려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서울교육청의 평가결과 거부 방침… 지정취소, 장관 동의 의무화 추진
교육청 “취소권한 있다” 충돌 예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재지정 평가 결과를 강행하려는 서울시교육청 간의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 신청이 오더라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해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당초 공지된 평가 지표 외에 새로운 평가 지표를 추가해 기존 평가 기준대로 준비한 자사고에 손해를 가져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 완료 시기를 늦춰 지정 취소 시기를 2016학년도로 1년 유예한 것은 자사고 지정 기간을 규정에 없이 연장한 것이라 부당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될 자사고 22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 대비해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법적인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현재 ‘자사고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라고만 되어 있어 진보교육감들은 “협의는 협의일 뿐 장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자사고, 특성화중, 특수목적고의 지정,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개정안을 이번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법적 자문을 한 결과 교육감에게 지정 취소 권한이 있고 지정 취소 시기를 1년 유예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평가 결과를 보지도 않고 교육부가 (협의 신청을) 반려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교육부#자사고#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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