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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날아드는 대리운전 안내 대량 스팸문자를 보낸 곳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악성 대리운전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4일 대리운전 고객정보 3500만 건을 불법 취득·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리운전업체 대표 박모(35) 이모(42) 홍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3명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득하고 유통한 고객정보는 무려 3500만 건. 개인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도 수도권 거주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 명단 등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고객정보를 서로 사고팔며 공유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00만∼200만 원을 주고 수도권 대리운전 이용고객 334만여 명의 개인정보 2286만여 건을 사들였다. 또 박 씨는 100만 원에 사들인 261만여 명의 개인정보 1260만여 건을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넘겼다. 이 씨는 사무실에 휴대전화 296대를 구비하고 컴퓨터와 연결해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일명 ‘망고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유포했다.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낸 스팸 문자만 총 3800만 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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